산하 기관 23곳서 규제 철폐
앞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하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 철폐 보고회’에서 산하 투자·출연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 철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 이용권에 더해 ‘3시간 이용권’을 새로 만든다. 올해 상반기(1∼6월) 운행 예정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 7곳에 따릉이 대여소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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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 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열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112나 119가 연락이 닿지 않는 사회적 고립 가구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가구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계약할 수 있게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 자부담 10% 의무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