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소규모 업체 주세 감면 혜택 확대
이달 말부터 1인 기업도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 면허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 주종에 소주, 브랜디, 위스키가 추가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발효주류에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는 저장 용기 등을 일반 면허보다 10분의 1가량의 규모만 갖춰도 되는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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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