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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낸 정몽규 회장(사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의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때 모두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면서 정 회장을 포함한 협회 임직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정 회장에 대해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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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