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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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10일을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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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최소 사용 단위는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으면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