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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품 소비 증가에 따라 떡류, 튀김류 등 제수용품과 녹용, 산삼 등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녹용과 산삼, 홍삼 관련 업소를 집중 조사하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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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소는 표시 사항에 없는 원료인 흑염소 추출액을 사용해 흑염소 진액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다시마환과 멸치환 등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1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적발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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