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8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질문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각 15분으로 제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시간 제한과 반대 신문 사항 제출은 모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일축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판관 평의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신문 사항 제출에 대해서는 “증인에게는 신문 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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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