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옷값 의혹은 계속 수사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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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정부가 이를 위해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과 관련한 국고 손실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인도 측이 먼저 제안한 공식 일정이고, 인도가 요청한 ‘최고위급’ 인사에 김 여사가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기’도 규정상 대통령 전용이 아니고, 김 여사 탑승 역시 적절히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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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도대체 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만 무디고 느린가’라는 강한 의문이 들지 않도록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