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사치가 심한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묻는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자신을 외국계 기업 회사원으로 소개한 A 씨는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쭉 전업주부로 지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지으면서 근근이 생활하시고 아내의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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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내가 돈을 갚는 동안에는 알뜰하게 생활했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다 갚고 나서부터는 소비 씀씀이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A 씨는 “저는 한 달 수입 대부분을 아내에게 줬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가방이나 옷을 샀다. 저와 상의도 없이 1억을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며 “주부가 왜 이런 빚이 새겼냐고 추궁했더니 쇼핑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A 씨는 아내에게 사치를 부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자기를 이해해 달라”며 “쇼핑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고 심지어 죽은 기분이 든다. 나름 절제하며 쇼핑 중이니 자기를 그냥 놔둬라”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이런 아내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더 이상 아내를 믿고 살 수 없다.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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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소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입증하려면 소득 대비 지출 내역을 증명하고 갈등의 원인을 사치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사치로 인한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이뤄지며 과소비와 대출은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연의 경우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부여되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양육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