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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기물파손’ 20대 남성 체포…내일 구속심사

입력 | 2025-02-06 21:16:00

검은 복면 쓰고 법원 내 기물 파손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2025.01.19 뉴시스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 4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민원서류작성대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체포돼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른바 ‘녹색점퍼남’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7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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