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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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포함해 다수 시민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른바 ‘폭도 리스트’를 제작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다”며 A씨를 해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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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백골단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유튜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들의 신상도 공개된 전해졌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사적 제재’ 우려가 불거지자 사이트는 개설 하루 만에 일시 폐쇄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