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회 흡입 가능 4L 만들어 경찰, 아직 판매 안된 3.4L 압수
신종 마약 ‘러시(Rush)’. 복용할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장 발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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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러시(Rush)’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복용할 경우 의식을 잃거나 심장 발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러시를 병당 많게는 30만 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미니카연방 국적의 남성 A 씨(2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임시마약류인 러시를 국내에서 제작해 직접 판매하고, 중간 유통책 2명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임시마약류란, 마약류는 아니지만 오용 또는 남용했을 때 신체에 위험이 있어 마약류에 준해 취급하는 물질이다. 러시는 일종의 최음제로 알려져 있으나 의식 상실, 심장 발작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국내에선 임시마약류 중 2군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A 씨가 국내에서 제조한 러시는 약 4L로, 4000회가량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러시의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직접 제조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했다. A 씨는 러시를 30mL 병당 24만∼30만 원에 판매하며 “엄청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다.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중독성이 없다”고 홍보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20여 병이 판매됐으며, 아직 판매되지 않은 3.42L는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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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은 임시마약류도 마약만큼 신체 및 정신적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한다. 현행법은 임시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닌 마약류도 국내에 들여와 제조하거나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특히 ‘중독성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속이는 행위는 엄중히 단속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