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해외서 반입해 국내 제조-유통…20대 외국인 체포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시마약류 ‘러쉬’ 원재료를 밀반입해 국내서 제조·유통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 남성을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검거 당시 모습.(강남경찰서 제공)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미니카연방 국적의 남성 A 씨(2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임시마약류인 러쉬를 국내에서 제작해 직접 판매하고, 중간 유통책 2명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임시마약류란, 마약류는 아니지만 오용 또는 남용했을 때 신체에 위험이 있어 마약류에 준해 취급하는 물질이다. 러쉬는 일종의 최음제로 알려져 있으나 의식 상실, 심장 발작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국내에선 임시마약류 중 2군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A 씨가 국내에서 제조한 러쉬는 약 4L(리터)로, 4000회가량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러쉬의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직접 제조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했다. A 씨는 러쉬를 30mL 병당 24만~30만 원에 판매하며 “엄청 저렴하고 흔하게 구할 수 있다.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중독성이 없다”고 홍보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20여 병이 판매됐으며, 아직 판매되지 않은 3.42L는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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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은 임시마약류도 마약만큼 신체 및 정신적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한다. 현행법은 임시마약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닌 마약류도 국내에 들여와 제조하거나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특히 ‘중독성이 없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속이는 행위는 엄중히 단속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