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결정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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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해당 남성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개가 보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A(33)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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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기각되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 이름과 머그샷(Mugshot·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신상이 공개될 경우 A씨는 올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5년간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로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A씨 등 조직원 14명을 검거했고, 지난달 24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 규모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73명)’과 ‘서울대 N번방(48명)’의 3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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