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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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 씨(42)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소속 B 씨를 마구 때리고, 같은날 다시 B 씨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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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지만 피해자를 보자마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A 씨 측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2월 19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