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9년 ‘사법 족쇄’ 풀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여 의혹 등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시작하면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내용을 살펴봤다”라면서도 “원심에서 증거 배제된 것과 당심(2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2019년 5월 7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압수한 18TB(테라바이트) 분량의 백업 서버와 같은 해 5월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확보한 NAS(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서버 등에 대해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를 선별 절차 없이 압수해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물 중 영장 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들을 변호인 입회 상태에서 추려내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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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