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50% 감면안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후 6월부터 시행
지난해 서울 남산3호터널에 변경된 혼잡통행료 징수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개정안에는 차량등록지 주소가 중구인 개인 소유 자동차의 혼잡통행료를 50%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소가 중구에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통행행권을 보장하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와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혼잡한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중구 남산 1·3호 터널에 설치돼 있다. 1996년 11월 11일부터 양방향 차량에 2000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만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은 통행료를 걷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산터널 인접 지역인 중구 주민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통행료 부담이 크고 통행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구 주민의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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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