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기업, 유망기업, 선도기업 등 세 단계로 나눠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초보기업 3000만 원(80% 지원), 유망기업 5000만 원(60% 지원), 선도기업 7000만 원(50% 지원)이다.
중기부는 피해구제 지원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먼저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 자문 등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게끔 한다. 또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 유출에 관해 분쟁 상태가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연결해 법률자문을 최대 60시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은 500만 원 한도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기술분쟁 조정·중재시 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비용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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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