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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1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입력 | 2025-01-25 21:24:00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공동주거침입 혐의 남성 1명 추가 구속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2025.1.19/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의자인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영기 서부지법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9)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난동 사건 당시 방화 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 7층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아울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도 이날 ‘도망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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