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공동주거침입 혐의 남성 1명 추가 구속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2025.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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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의자인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영기 서부지법 판사는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 군(19)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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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도 이날 ‘도망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