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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10대 ‘투블럭 남성’ 구속기로

입력 | 2025-01-25 11:37:00

서부지법, 25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불 붙은 종이 던져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1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10대 남성 A 씨(19)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청사 내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기름을 붓자 A 씨는 불이 붙은 종이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영상에서 A 씨는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 7층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검정 코트를 입고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해 ‘투블럭 남’으로 불리고 있다. 갓 성인이 된 2006년생 극우 성향 개신교 신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부지법은 연휴 기간 부지 전체 출입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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