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시기 5년 늦춘 ‘연기제도’ 활용 연금액 年 7% 늘어 총 36% 더 받아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4만6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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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가입자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이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춰 같은 조건의 다른 수급자들보다 수령액이 증가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는 가입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해당 가입자는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70%에 달하던 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또 이 가입자는 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췄다. 연금 연기제도는 취업 등의 이유로 희망할 때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면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5년을 연기했다면 총 36%를 더 수령할 수 있다.
최근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4만1521명에서 지난해 6월 12만880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지만 여전히 현업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령액 줄기 때문에 수령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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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