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강경파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단 의혹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2025.1.24/뉴스1
광고 로드중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24일 오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은 서울서부지검에 신청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광고 로드중
이후 김 차장은 지난 17일과 18일, 이 본부장은 지난 18일과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둘 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경찰 조사에 응했다. 두 사람은 경찰에 출석할 당시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들은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미 말했다”고 답했다. 또 ‘이 본부장은 관저에 기관단총 배치 사실을 인정했다’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고, 관내에 배치한 게 아니라 원래 평시에 배치돼 있는 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기관단총인 엠피7(MP7)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에 있는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