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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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동을 벌인 시위대 56명이 22일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추가 검거가 이어지고 있어 구속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단번에 대량 구속자가 발생한 것은 2000년대 들어 극히 드문 사례다. 사법부가 법원이 침탈당한 이번 사태를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1·19 법원 난동’은 시위대의 우발적 행위라고 보기엔 석연찮은 정황이 적지 않다. 사건 당시 시위대 일부는 법원 청사로 진입한 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내자며 곧장 영장전담판사들 방이 있는 7층으로 향했다. 서부지법에는 2명의 영장판사가 있고 둘 다 7층에 방이 있다. 판사별 방 호수는 공개돼 있지 않고 영장판사들 방도 법원 직원들만 아는데 시위대가 그 새벽에 어떻게 알고 올라갔는지 의문이다.
시위대는 영장판사들의 방을 찾아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내부를 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된다”고 했다. 일부 시위대는 손전등까지 켜고 차 부장판사를 찾아내려 했다고 한다. 누군가 이들에게 미리 판사실 위치 등 정보를 줬다면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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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 난동이 누군가 조종한 것이거나 사전에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면 이야말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국가범죄일 것이다. 더욱이 탄핵 심판과 내란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된 상황이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배후 세력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