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에서 인부들이 4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2023.04.18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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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2명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1)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28일 대구시 북구의 한 골목에 승용차를 주차해 공사 차량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0회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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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사 업무는 상당 기간 중단됐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