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농 및 농지 임차인 지원 확대
광고 로드중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농지은행사업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농업인 경영 안전망 강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보장, 청년농업인의 육성 등을 골자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환매요율 산정 방식을 개정했다. 농업인이 농지를 최초 매입할 때 고정금리 또는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환매 시점에서는 선택한 환매요율과 감정평가금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광고 로드중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도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농지를 위탁하는 농업인에게는 수수료를 50% 감면하며, 위탁 농지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수수료 납부 방식은 선납(3% 추가 감면)과 연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으며, 임차인이 임차료 채권담보금을 100만 원 이상 예치하면 6개월 내 두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농지소유자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 채널을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기 위해 ‘일시지급형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제도가 신설됐다. 이 상품은 가입연령에 따라 전체 지급액의 최대 7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고령농업인이 은퇴 후 목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량농지의 이양으로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었다. 농지임대수탁 및 공공임대 농지 지원 시 농지가 일부만 연접해 있어도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로드중
김상준 동아닷컴 기자 k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