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주요 피해 사례 정리 중요 정보 숨기거나 시각적 은닉으로 구독 해지 제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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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에 대한 구체적 실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복잡·교묘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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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예시로, 결제와 같은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해지를 제한해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 정보 숨김 ▲시각적 강조·은닉 ▲감정적인 문구 사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이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광고를 수신 또는 시청하도록 하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나 자동실행 광고 등의 다크패턴 사례가 발견됐다.
이 같은 다크패턴 사례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했으며, 74%는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알림창(팝업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방통위는 그간 구독·음원서비스 등의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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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