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질의에 “사실관계 검토 필요” 權측 “선관위, 위반의견 전달 안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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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대위원장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당 대표자의 경우 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112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연말이나 명절에 당 경비를 써서 정당 명의로 중앙당, 시·도당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부행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은 김 의원이 선관위 답변 내용을 공개하자 곧바로 반박했다. 위원장실은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다”며 “선관위는 현재 정당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仰天而唾·누워서 침 뱉기)”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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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군사 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