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부대변인 ‘계엄 옹호 자료 배포’…직무 배제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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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외신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대통령실의 자료를 배포한 유창호 부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품위손상’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무원 징계 규정을 살펴보면 중징계는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구분되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유 부대변인의 직위가 부대변인(국장급)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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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