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증인 명단에 ‘비밀’ 요원 실명 공개 경호처 “부서-인원 보호 요청” 공문 국회, 신상 가린 명단 재송부 지시
광고 로드중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임무 특성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부서와 인원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14일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76명을 22일 예정된 1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된 청문회 증인 명단에 경호처 요원들의 성명과 구체적 직위가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경호처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해 경호처 3급 이하 요원들의 실명은 비밀로 지정된다.
비밀에 해당하는 3급 이하 요원들의 구체적 직위와 성명까지 공개되자 경호처는 16일 국조특위에 공문을 보내 성명은 ‘홍OO’으로, 직책은 구체적 직위 대신 ‘경호부장’으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고 로드중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