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5일 만에 서울서부지법 청구…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월 17일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 [뉴스1]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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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