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대금 정산 ‘60일 기한’ 어겨… 쿠팡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성실히 소명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판매자들에게 납품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쿠팡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쿠팡은 상품을 직매입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이보다 대금 정산이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쿠팡은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이 미지급한 지연이자는 수억 원대로 알려졌다.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은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해 자사 물류센터에 쌓아뒀다가 고객에게 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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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