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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있던 1만 5000원 상당의 옷솔을 훔친 카드 배송기사에게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 19일 오후 2시 45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우편함에 있던 1만 5000원 상당의 옷솔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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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A 씨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솔을 꺼내 외투를 터는 등 옷솔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 옷솔을 본 적이 있냐고 묻기도 했지만 ‘없다’고 답하는 등 행동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