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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이 무제한적 피해 분담금을 걷을 수 있게 돼 있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기업들이 내야 할 분담 총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끝없는 재원 부담을 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경산업과 옥시,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 물질 사업자 등 18곳은 특별법에 따라 1250억 원 상당의 분담금을 나눠 부담했다. 해당 분담금 자원이 바닥을 보이자 환경부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일한 규모로 분담금을 재부과했고, 애경산업은 107억4500만 원 가량을 추가 납부했다. 애경 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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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