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이어 세 번째…“지방교육재정서 부담할 여력 충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4.뉴시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던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872억 원) 중에서는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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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 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증가한 72조3000억 원을 올해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31일에도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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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