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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남편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A 씨는 평소 남편에게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여, 충동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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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전북자치도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B 씨(66)에게 살충제를 먹이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 씨는 들기름을 넣은 비빔밥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곧장 음식을 뱉어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A 씨는 평소 남편이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평소 지인들에게 “(B 씨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B 씨는 자신은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