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체포영장] 崔, 尹체포영장 관련 첫 공문 보내 李, 崔만나 ‘경호처 지휘권’ 압박 崔, 고교무상교육법 거부권 행사할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좀 아니지 않으냐”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 지휘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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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을 상대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지시 사항을 전달한 건 처음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기관에 전달하는 ‘지시 사항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공문에서 “기관장들은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언론에 공개한 메시지에서도 “국가기관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이달 5일과 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권한대행이 이전처럼 관계 기관에 당부 메시지를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공식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양 기관이 무력 대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무력 대응’만큼은 선택지에서 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불상사가 생기면 각 기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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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건의에 따라 1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