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13. 뉴시스
13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3일 오전 11시 48분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어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차장이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최 차장에게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이 차장은 오전 11시 52분 최 권한대행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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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오전 11시21분 이 차장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101경비단, 202경비대를 관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므로 동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당시 박 처장은 “경호처장에게 부대 지휘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차장은 “법령상 지휘감독규정은 삭제됐다”고 일축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11시41분 최 권한대행은 이 차장에게 전화해 “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다. 이 차장이 “적법하지 않은 임무를 위한 부대 동원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최 대행은 “알겠다. 잘 협의하라”고 전화를 끊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며 “녹취록이 없고 통화 후 수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므로 답변 내용과 순서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