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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박정훈 대령 무죄’ 1심판결에 항소

입력 | 2025-01-13 15:30:00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서울=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접수했다. 박 전 대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하였다”며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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