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력사용 지시한 적 없어…매뉴얼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9/뉴스1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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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도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에 대한 자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경호처 지휘체계 흔들기에 나선 상황이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호처 방어벽을 허물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집행한다는 게 공수처와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의 신청과 줄소환은 경호처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현재 위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통보했지만 유독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남용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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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