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소음 80dB(A) 이하 관리…270곳 중 81곳 근접·초과 소음 큰 구간 대다수 2·5·6호선…도선 재질 영향
2023년 11월 출근시간대 서울지하철 4호선의 모습. ⓒ News1
광고 로드중
서울교통공사가 승객과 소속 직원에게 청력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열차 내 소음도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후속 대책에 착수했다.
13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달 18일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열차 내 소음 관리목표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향후 객실 내 소음 기준을 ‘80dB(A)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80dB(A)는 통상 철도변 및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수준의 소음이다. 국가 소음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80dB(A)부터는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광고 로드중
다만 공사는 현재의 소음 수준이 시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소음 노출 기준’은 90dB(A)일 때 1일 8시간, 100dB(A)일 때 2시간이다. 90dB(A)의 소음 수준에서는 하루 8시간까지 근무해도 건강에 악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공사가 지난해 시행한 1~8호선 승·하차 기록 표본조사에 따르면 승객 1명의 1회 탑승당 평균 지하철 이용 시간은 30분(편도)이다. 평균적인 탑승 시간으로는 건강상 피해를 입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열차 내에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일부 공사 직원은 물론 열차 소음을 넘어서기 위해 큰 소리(100dB(A))로 음악을 듣는 승객들이 단시간 만에 건강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광고 로드중
공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한 소음 기준은 없지만 정온한 열차 이용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열차 내 소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가 지난해 측정한 결과 2·5·6호선의 소음도가 다른 노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82dB(A) 이상인 구간 14곳 중 7곳이 5호선, 4곳이 6호선, 2곳이 2호선으로 단 1곳(4호선)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3개 노선 관할이었다. 80dB(A)~82dB(A) 구간도 14곳 중 6곳이 6호선, 1곳이 2호선, 1곳이 5호선으로 3개 노선이 과반이었다.
78dB(A)~80dB(A)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2호선 8곳, 5호선 8곳, 6호선 7곳으로 3개 노선이 27곳 중 23곳(85%)을 차지했다.
광고 로드중
공사 관계자는 “자갈, 콘크리트 등 열차 도선을 이루는 재질에 따라 소음 정도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기술적인 부분까지 감안해 소음도를 낮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