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광고 로드중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월 30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이에 부득이 불출석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국회에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에서 같은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로드중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