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대상으로 저층 주거지 건설
2000년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서울 서초구 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다.
서초구는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이 결정 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최초 용역 발주 이후 16년 만이다. 대상지는 본, 청룡, 원터, 홍씨, 능안, 안골, 염곡, 성촌, 형촌, 전원 등 10개 마을로 1970년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 형성된 집단취락이다. 2002년과 2006년에 걸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들이다.
이번 계획으로 해당 지역에 저층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제1종전용에서는 단독주택과 유치원 등 주민 편의시설 외 건물 건립에는 제한을 받는다. 용적률 규제도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됐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 일종의 밑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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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