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착오 문자 받고도 안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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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자신의 금융 계좌에 들어온 2000만 원이 잘못 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8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 피해자 B 씨가 착오를 일으켜 잘못 보낸 2000만 원을 자신의 금융 계좌로 송금받았다. A 씨는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오후 3시경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금융기관 고객센터에서 송금 착오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그 뒤 A 씨는 B 씨가 송금한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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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