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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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한 자신을 나무란 아버지를 마구 때리고 보복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가정폭력과 알코올중독 치료 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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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동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직후 경찰관에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을 나무라자 격분해 마구 때렸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거듭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부모에 대한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한 점, A씨가 간경화·우울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는데도 알코올과 약을 함께 복용한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