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등 불법 어구 사용한 ‘뻥치기’… 대형 선망 ‘싹쓸이’로 어민 피해 심각 도, 조업 금지 구역 확대 요청했지만… 지역-업종 이해 충돌해 법 개정 불발 내년 3월까지 불법조업 특별단속
제주도가 타 시도 어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형 선망의 ‘싹쓸이 조업’에 이어 특수 장치를 이용한 일명 ‘뻥치기 조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 어민 가슴 울리는 ‘뻥치기’ 기승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3월까지 도 소속 어업지도선인 삼다호와 영주호를 추자도 해역에 전진 배치해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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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추자도 횡간도 남쪽 0.55km 해상에서 전남 진도 선적 어선이 불법 조업인 ‘뻥치기’로 어획한 참돔 410kg. 제주도 제공
하지만 최근에는 어획 능률을 높이기 위해 나팔 확성기, 공기 압축기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하는 뻥치기 조업으로 추자도 어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뻥치기 조업에 사용되는 나팔 확성기와 공기 압축기. 불법 조업 어선들은 이 기구를 이용해 바닷속에 충격음과 기포를 발생시켜 물고기를 어획한다. 제주도 제공
● 대형 선망은 1년 치 어획량 싹쓸이
대형 선망의 싹쓸이 조업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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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4일에도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참돔 2만5000마리가 한 번에 매물로 나왔다. 이 참돔 역시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어획한 것으로, 약 1억5000만 원에 판매됐다.
제주도는 2022년 1월 해양수산부에 ‘조업 금지 구역 확대’를 공식 요청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조업 금지 구역으로 규정한 ‘제주도 본섬 기준 대형 선망 7400m 이내, 근해안강망 5500m 이내’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대형 선망 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형 선망 제주 주변 12해리(약 2만2224m) 이내’로 조업 금지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업 구역 조정 문제는 어업인의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 간, 업종 간 이해가 첨예해 21대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22대 국회에서 조업 금지 구역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법제, 행정, 해양, 지역행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 바다 자치 실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2026년까지 조업 금지 구역 확대를 위한 법제 연구 및 입법 추진 방식,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겨울철 어장 형성으로 예상되는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조업 금지 구역 확대 문제도 긴 호흡을 갖고 법 개정에 매달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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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