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2024.1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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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1심 판결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국민들에겐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된) 형량 어떻게 생각하나’ 등 기자들의 추가 질문엔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등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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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최종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25일 열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