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發 항공기, 기체결함 결국 결항 승객 탄채 4시간 이상 있으면 안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전 승객들을 7시간 동안 기내에서 대기하게 한 미국 델타항공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델타항공에 대해 항공사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법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는 승객을 태운 채 활주로 등에서 4시간 이상 머무르면 안 된다.
앞서 24일 오후 4시 25분 인천에서 미국 애틀랜타로 향하는 델타항공 DL188편은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승객 305명은 기내에서 7시간 이상 대기하다 재입국해 항공사가 제공한 숙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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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