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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는 질문을 했다가 마음에 드는 답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늦은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 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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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는 A 씨가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