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마약류 복용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판사는 A 씨에게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광고 로드중
당시 A 씨 차량에 뒷부분을 들이받힌 K7 차량이 밀리며 앞서 있던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이 사고를 내기 약 30분 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1월 7일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와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자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