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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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등에 비춰 범행에 취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는 범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도 좋지 않은 사정이 여러 부분 확인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아내의 이마와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피해자의 전신에 여러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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