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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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1)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하루 만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 씨는 2심 판결 다음날인 13일 판결에 재차 불복하며 상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당시에도 하루 만에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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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라 진심인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무기징역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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